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 조례

[시행 2020. 7.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06호, 2020.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 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 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② 도교육감은 각급학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5.>

④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5.>

제4조(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위해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

1.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및 연수

3.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와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관련 홍보

8. 그 밖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4조 에 따른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5.>

1.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개정 2020. 7. 15.>

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의 장은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제10조(비만 통계 및 활용) ① 도교육감은 매년 비만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통계는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5.>

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제3항 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5.>

제11조(위탁) 도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606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